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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Q.
    A.

    문중 돈 및 경로당 공금부분은 통장에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부친의 재산이 아님이 확인된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
    A.

    차명계좌나 명의신탁계좌 등 타인의 명의이지만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되어있으나 명의도용 등으로 타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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