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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Q.
    A.

    법률상의 배우자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더라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기재상속공제)

  • Q.
    A.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상속받으시고, 1년 이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하실 경우 단기재상속으로 100%공제됩니다. 이때 단기재상속공제율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증여세액공제)

  • Q.
    A.

    상속개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가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먼저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과세하며,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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