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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Q.
    A.

    통상 상속지분을 나눌 때에는 배우자 공제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배우자공제의 한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법정 배우자 지분(1.5/1.5+기타 상속인 수)만큼으로서 최대 30억원까지이며 법정지분 이하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가액에 한합니다. 

    이때 배우자지분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 Q.
    A.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 배우자에게는 현금 및 유가증권 등 상속당시의 가치에 비해 미래가치가 높지 않은 자산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의 가치가 미래에 높아지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돌아가실 경우 상속세가 높아질 수 있으며, 배우자의 현금 등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배우자의 재산이 줄어들게 되어 차후 상속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넘으면 타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Q.
    A.

    상속인간 협의분할 가능하시므로 원만히 협의되시면 선택가능하신 부분이지만 상속세 계산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과 달리 세법에서는 상속세 신고 후 신고와 다르게 분할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Q.
    A.

    할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하거나 또는 다른 상속인의 민법상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손녀딸이 단독으로 할머니의 상속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 Q.
    A.

    이복형제는 아버지와 혈연관계가 있으므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 Q.
    A.

    사실혼 관계는 민법상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 Q.
    A.

    아버지 사망 전에 이혼하신 어머니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Q.
    A.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께서 아들(딸)의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의 세대에게 직접 유증할 경우, 손자의 세대로 상속될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해당하여 30% 할증 과세됩니다.  


  • Q.
    A.

    상담사례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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