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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Q.
    A.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 생애에 걸친 납세의무를 모두 정산하는 의미로서 조세시효 내에는 모두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무신고시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척기간동안 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무신고, 허위 누락신고경우 과세할 수 있는 기간부터 15년간 과세가 가능합니다. (국기법 26조의 2)

    실무적으로는 6개월까지는 조사가 나오지는 않으나, 그 이후 무신고자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상속세 신고안내로 자진신고를 유도합니다. 이를 통하여도 무신고시에는 조사에 의한 과세가 됩니다.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 사망신고 이후

    ▪ 부동산 : 사망으로 인한 등기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이 이뤄지면 이전내용은 상속인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로 통보됩니다.

    ▪ 금융재산 : 국세청에 전산망을 통해서 바로 수집되지는 않으나, 금융기관에 요청으로 해당금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Q.
    A.

    조사 시에 과세되는 유형을 간략히 정리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수입누락

    평상시 축소하여 신고한 월세 등을 줄여서 신고하였는데 월세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매달 입금 된 것이 확인되어 조세시효 내에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추징


    ▪ 사채이자수입누락

    피상속인의 계좌에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입금액도 유사하여 송금자를 확인한 바 사채이자로 확인되어 대여원금은 상속재산 누락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자는 소득세를 과세함.


    ▪ 사업소득의 누락

    금융조사과정에서 입금된 수표가 사업소득 누락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과세 당함.


    ▪ 상속재산 누락

    상속인인 아들이 적금통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조사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자금이 인출되어 상속인들의 계좌를 연동하여 조사한바 동일일자에 동일금액이 상속인인 아들의 적금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실제 계좌개설의 필체나 은행직원의 진술이 피상속인이 개설한 것이 확인되어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


    ▪ 주식, 부동산등 형가의 적정성

    피상속인이 생전 운영하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인 주당 5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나 상속증여세법에 의거 평가해보니 7배인 주당 3만5천원으로 평가되어 상당액을 과세 당함.


    ▪ 부동산등 매각자금 사전증여여부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자금추적결과 매각대금을 축소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차액은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추징당함.


    ▪ 현금 및 예금의 사전증여 여부

    고인인 아버지가 가정생활이 어려운 딸과 손자의 유학자금으로 매월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건네주었는데 딸과 손자의 계좌를 조사하여 보니 아버지가 인출한 시기와 금액이 일치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사전증여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10년내 증여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


    ▪ 채무액의 진위여부

    채무공제를 받으려고 형식적으로 지인에게 차용증서를 써준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원금의 송금이나 이자 지급사실 등이 없어 채무액 부인 당함.


    ▪ 채무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는지의 여부

    부채를 늘리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 하였고 그 자금을 자녀들이 이용하였는데 이 자금을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추징.


    ▪ 차명이나 명의신탁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취득자금원을 조사한바 피상속인이 실제매입 하였으나 배우자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함.

  • Q.
    A.

    우선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주식계좌 등 전 금융계좌에 대하여 거래내역조회를 하며 부동산의 경우 상당기간동안의 취득 및 양도내역을 조회합니다. 이렇게 조회한 내역을 분석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입금과 출금을 다시 수표조회나 계좌추적을 통하여 탈루된 수입과 사전 증여 등을 밝히게 됩니다.

  • Q.
    A.

    상속세조사는 상속과 관련하여 조사하는 것이지만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전 세목을 망라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른바 통합조사 개념입니다.

    조사대상자는 본래 피상속인이 되지만 거래상대방의 세금누락이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그 거래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상당히 의심 된다면 상속인의 계좌도 조사하게 됩니다.

  • Q.
    A.

    상속세는 본래 각자의 상속지분에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서는 상속인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라는 제도가 있어 모두에게 공동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누가 납부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납부자는 자기가 받은 상속재산가액 이상을 납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 Q.
    A.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 후 단기에 처분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는데 상속 후 수개월 만에 몇 배의 금액을 받고 양도한다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계산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Q.
    A.

    상속받은 재산이 비상장주식이 50%이상이거나 아니면 부동산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이란 일시에 현금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신청 및 허가에 의해서 분납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 혹은 상속세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을 통하여 6개월 이상 가산세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 Q.
    A.

    상속세는 고인이 평생을 거쳐 모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반드시 조사과정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통상 신고시점부터 1년 정도 후에 고인의 주소지세무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상속재산가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조사국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금융자료가 많아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장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간단한 경우 세무서 자체 내에서 서면검토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확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Q.
    A.

    상속세신고를 부당하게 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의 40%를, 일반 누락인 경우에는 10%를 과세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3/10,000(연리 약10.95%)을 고지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기, 기타, 부정한방법등에 의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을 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신고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Q.
    A.

    상속 개시부터 상속세 신고 납부까지는 6개월간의 기간이 있으나 실제로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그 기간이 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준비기간에 맞춘 계획을 미리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히 외국에 이민가신 상속인이 있다면 서명공증이나 처분위임장등이 필요하여 시일이 더 소요되므로 이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 사망신고(사망일로부터 1개월)

    ▪ 금감원 금융자산조회, 부동산조회 등 사전증여 및 상속재산과 채무 파악(3개월 소요)

    ▪ 절세대책 마련(1개월 소요)

    ▪ 상속재산 분할 협의(2주 소요)

    ▪ 납부계획 등 자금계획수립(1주 소요)

    ▪ 등기등록(1주 소요)

    ▪ 상속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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