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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Q.
    A.

    상속세는 고인이 평생을 거쳐 모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반드시 조사과정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통상 신고시점부터 1년 정도 후에 고인의 주소지세무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상속재산가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조사국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금융자료가 많아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장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간단한 경우 세무서 자체 내에서 서면검토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확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Q.
    A.

    상속세신고를 부당하게 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의 40%를, 일반 누락인 경우에는 10%를 과세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3/10,000(연리 약10.95%)을 고지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기, 기타, 부정한방법등에 의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을 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신고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Q.
    A.

    상속 개시부터 상속세 신고 납부까지는 6개월간의 기간이 있으나 실제로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그 기간이 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준비기간에 맞춘 계획을 미리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히 외국에 이민가신 상속인이 있다면 서명공증이나 처분위임장등이 필요하여 시일이 더 소요되므로 이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 사망신고(사망일로부터 1개월)

    ▪ 금감원 금융자산조회, 부동산조회 등 사전증여 및 상속재산과 채무 파악(3개월 소요)

    ▪ 절세대책 마련(1개월 소요)

    ▪ 상속재산 분할 협의(2주 소요)

    ▪ 납부계획 등 자금계획수립(1주 소요)

    ▪ 등기등록(1주 소요)

    ▪ 상속세 신고 납부

  • Q.
    A.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지분으로 신고하시고 추후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상속세가 당초신고와 달리 계산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 Q.
    A.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전 2년간의 거래내역과 상속개시일의 재산가액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 및 예금 보험 등 전 계좌 금융거래 원장, 부동산과 회원권 및 차량 등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등기부등과 등록원부, 사전증여내역, 사업소득과 부동산등 임대소득 및 급여소득등 소득신고 서류, 보험금과 퇴직금 수령내역, 미수금내역, 병원비 및 생활자금 지출내역, 장례비 지출내역, 임대차계약서, 채무증명서 등.

  • Q.
    A.

    통상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퇴직금, 특허권 등 무형의 권리, 서화와 골동품, 부동산, 차량, 골프 헬스 콘도 등 회원권, 명의신탁자산, 미수금, 사전증여재산 등이며 이외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 Q.
    A.

    유언은 민법의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유언이 정확한 요건에 맞는지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정증서 등을 남기는 방안을 권합니다.

  • Q.
    A.

    상속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토지: 개별공시지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경우 당장 상속세 부담은 큽니다. 그러나 향후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상속재산평가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입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당장 상속세 부담은 적어지나, 향후 양도소득세에서 보다 높은 세부담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 Q.
    A.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면4팀-1345, 2006.5.12)

  • Q.
    A.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4팀-847, 200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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