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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Q.
    A.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민법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1977. 12. 31. 신설)

  • Q.
    A.

    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만 유언으로 상속되었다면, 이에 대해 유류분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자의 법적지분재산이 10억이라면 유류분은 1/2인 5억이 되는 셈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이지 상속인들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각 동일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배우자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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