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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Q.
    A.

    상속세는 본래 각자의 상속지분에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서는 상속인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라는 제도가 있어 모두에게 공동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누가 납부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납부자는 자기가 받은 상속재산가액 이상을 납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 Q.
    A.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 후 단기에 처분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는데 상속 후 수개월 만에 몇 배의 금액을 받고 양도한다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계산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Q.
    A.

    상속받은 재산이 비상장주식이 50%이상이거나 아니면 부동산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이란 일시에 현금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신청 및 허가에 의해서 분납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 혹은 상속세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을 통하여 6개월 이상 가산세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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