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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계산방법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부동산, 예금, 주식, 회원권, 차량등 상속일 기준 평가
  • 간주상속재산가액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급여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상속일전 2년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의 입출금액중 사용불명금액
총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 전 10년(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가액
    문화재가액 , 금양임야 등
  • 공과금·채무
    피상속인의 공과금 및 채무 상속인이 납부 또는 변제의무가 있는 금액
  • 장례비
    장례에 사용된 금액 (1천5백만원 한도)
  •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및 신탁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 인적공제
    • · 기초공제 ( 2억원 )
    • · 배우자공제 ( 최저 5억 ~ 최대 30억원 )
    • · 기타공제 (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공제 )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기타공제와 선택적용 )
  • 공과금·채무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가액 · 20% )
    • · 가업·영농상속공제
    • · 재해손실공제 ( 재난으로 손실된 상속재산가액)
  • 장례비
    평가수수료 ( 500만원 · 평가위 수수료 1천만원한도)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상속세 납부세액
  • 납부방법
    신고시 금전납부, 분납, 물납, 연부연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