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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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조회 | 부동산 조회 | 시.군.구청에 부동산등 조회 |
금융재산 조회 | 금융기관에 예금,카드,보험 증권.채무등 조회 | |
사전증여재산 확인 |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 확인 | 시가확인 및 감정평가 |
상속재산 평가 | 부동산 | 시가확인 및 감정평가 |
금융재산 | 미수이자 및 주식평가 | |
기타자산 | 회원권, 차량, 무형의 권리 등 | |
상속추정가액 | 2년이내 상속추정재산 가액 확인 | 차입금, 임대보증금, 미지급금, 퇴직금 |
공제금액 | 채무 | 차입금, 임대보증금, 미지급금, 퇴직금 |
공과금 | 소득세 부가세 재산등 상속개시후 납부할 세금 | |
장례비용 | 장례비, 봉안비용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액과 일괄공제 비교, 금융재산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 공제 등 |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 상속공제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액과 일괄공제 비교, 금융재산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 공제 등 |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 상속재산 협의분할 |
재산분할 및 납부방법 결정 | 협의분할 | 상속재산 협의분할 |
분납 | 상속세 2회 분할 납부 | |
연부연납 | 상속세 5년간 연부 연납 | |
물납 | 상속받은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물납 | |
상속세 신고 납부 | ||
상속세 세무조사와 결정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www.ngi.go.kr) 홈페이지 및 시·군·구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생전 소유한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매매가액 및 감정가액등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다음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등은 위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전에 고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면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 재산종류별이란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①·②외 그 밖의 재산
상속개시 당시 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동거가족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
※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5천만원인 경우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세서 이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의 100%(6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가업의 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200억~500억)
상속개시일 |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 공제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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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이후~ | 10년 미만 |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
10년 이상~ 15년 미만 | 200억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 | |
20년 이상 | 500억 |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고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 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재촌하여 영농에 종사할 것)이 상속받은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등에 대하여 15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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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과세표준 7억원일 때 산출세액은? 1억5천만원
700,000,000 X 30% - 60,000,000 = 150,000,000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인 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 X | 상속인 등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인 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
상속세 산출세액 | X |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정의 상속세 상당액(재산속기간을 1년이내에서 10년 이내로 10단계로 구분하여 공제율 100%에서 10%로 10단계로 차등적용)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X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X | 전의 상속과세가액 | X | 공제율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재상속기간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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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 100분의 100 |
2년 이내 | 100분의 90 |
3년 이내 | 100분의 80 |
4년 이내 | 100분의 70 |
5년 이내 | 100분의 60 |
6년 이내 | 100분의 50 |
7년 이내 | 100분의 40 |
8년 이내 | 100분의 30 |
9년 이내 | 100분의 20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구분 | 상속인 | 민법상 법정상속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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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경우 | 장남, 장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상속분 | 배분율 |
장남 (1) | 2/7 | ||
장녀 (1) | 2/7 | ||
배우자 (1.5) | 3/7 | ||
장남,장녀,2남,2녀,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 (1) | 2/11 | |
장녀 (1) | 2/11 | ||
2남 (1) | 2/11 | ||
2녀 (1) | 2/11 | ||
배우자 (1.5) | 3/11 | ||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이 있는경우 | 부 (1) | 2/7 | |
모 (1) | 2/7 | ||
배우자 (1.5) | 3/7 |
1 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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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3 순위 | 형제자매 | 1,2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4 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