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속세 모든정보

개요

구분 내역 내용
상속재산 조회 부동산 조회 시.군.구청에 부동산등 조회
금융재산 조회 금융기관에 예금,카드,보험 증권.채무등 조회
사전증여재산 확인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 확인 시가확인 및 감정평가
상속재산 평가 부동산 시가확인 및 감정평가
금융재산 미수이자 및 주식평가
기타자산 회원권, 차량, 무형의 권리 등
상속추정가액 2년이내 상속추정재산 가액 확인 차입금, 임대보증금, 미지급금, 퇴직금
공제금액 채무 차입금, 임대보증금, 미지급금, 퇴직금
공과금 소득세 부가세 재산등 상속개시후 납부할 세금
장례비용 장례비, 봉안비용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액과 일괄공제 비교, 금융재산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 공제 등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상속공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액과 일괄공제 비교, 금융재산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 공제 등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상속재산 협의분할
재산분할 및 납부방법 결정 협의분할 상속재산 협의분할
분납 상속세 2회 분할 납부
연부연납 상속세 5년간 연부 연납
물납 상속받은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물납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세 세무조사와 결정

세부 사항

  • 1. 상속재산 조회

    1) 부동산 조회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www.ngi.go.kr) 홈페이지 및 시·군·구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생전 소유한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 신청기간 : 공부상 사망 처리된 이후 접수기관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사망일 : 1975.07.25. 이후) : 국토지리정보원이나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사망일 : 1975.07.25. 이전) : 사망자의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 지적업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상속인 신청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첨부
    신청서류 확인 및 제공자료
    • 신청자 신분,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사망 날짜 확인 후 적격자로 판단되면 지적전산 자료를 검색하여 민원신청일 기준으로 토지(임야) 대장에 등재된 토지 소유현황을 확인, 제공
    신청서류 확인 및 제공자료
    • 채권확보 ·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으며,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 1. 상속재산평가 원칙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시가란?
    •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다음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시가의 인정범위
    •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있는자가 경매 또는 공매받은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 -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일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 거래가액 : 매매계약일
    • - 감정가액 : 감정평가서의 작성일
    • - 보상가액 등 :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2.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

    매매가액 및 감정가액등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다음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일반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일괄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토지와 일반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

    3. 유가증권의 평가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 상장주식 도는 출자지분 :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2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 비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 원칙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x 3 +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5
    • - 예외 : 가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x 2 + 1주당 순자산가치 x 3 ) / 5
    •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 사업개시전 법인, 청산진행중인 법인, 부동산 보유비율 또는 주식가액이 80%이상 법인
      •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휴·페업 중인 법인
      • 최근 3년간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등, 잔여존속기간이 3년 이내인 법인
        단, 비상장주식 평가시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
    • 단, 비상장주식 평가시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
    • -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가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속인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1)]/6
    • - 1주당 순자산가치의 평가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 할증평가
    •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합니다.
    • ※ 중소기업의 경우 2005.1.1.부터 매 1년마다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한시적으로 개정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에대한 할증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 할증평가
    •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합니다.
    • ※ 중소기업의 경우 2005.1.1.부터 매 1년마다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한시적으로 개정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에대한 할증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등은 위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특례재산의 범위
    • -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 양도담보재산
    •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평가방법
    • 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다음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함)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 -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5. 상속추정재산의 평가

    상속개시일 전에 고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면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 - 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
    • - 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 재산종류별이란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①·②외 그 밖의 재산


    • - 구체적으로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용처가 미소명된 용도불분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추정금액 = 미소명 금액 - (처분재산가액등 X 20%, 2억원 중 적은 금액)
    • - 단, 고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채무

    상속개시 당시 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서류
    • -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의 채무: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그 밖의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저당권 등 담보채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장부로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 및 채무 등에 한정하여 공제 합니다.

    2. 공과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합니다.
    •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 가산·체납처분비·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장례비용

    • -장례비용은 피사용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입니다.
    •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며,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 -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상속공제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사옥이 개시되는 경우 2억이 공제됩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
    • -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에 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 연로자 공제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5천만원
    • - 장애자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1천만원에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금액

    ※ 동거가족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


    • -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자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괄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 및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때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5천만원인 경우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배우자 상속공제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아래 공제한도액 초과시 공제한도액을)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 공제한도액 : 다음중 ①, ② 중 적은금액
    • ① (배우자 법정상속분)-(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 *배우자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상속인외이 자에게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비과세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X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그 분할 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금융재산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 -공제금액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2억원을 공제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미만이면 당해 순금융재산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제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추과 1억원이하이면 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공제
    • -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세서 이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의 100%(6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 요건
      1. 2009.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동거한 주택일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 89주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일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동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재해손실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200억~500억)


    • - 가업이란?
    •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요건을 갖춘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말하며,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된 법인이면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공제한도액
    2017.1.1. 이후~ 10년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10년 이상~ 15년 미만 200억
    15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20년 이상 500억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고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 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재촌하여 영농에 종사할 것)이 상속받은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등에 대하여 15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영농상속은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적용의 한도
    •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들 공제금액의 총합계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됩니다.
      •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중인 재산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과세표준 7억원일 때 산출세액은? 1억5천만원
    700,000,000 X 30% - 60,000,000 = 150,000,000


    2.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 증여세액공제의 한도액
      •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상속인 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X 상속인 등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인 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 수증자가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 X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정의 상속세 상당액(재산속기간을 1년이내에서 10년 이내로 10단계로 구분하여 공제율 100%에서 10%로 10단계로 차등적용)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세액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X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X 전의 상속과세가액 X 공제율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2년 이내 100분의 90
    3년 이내 100분의 80
    4년 이내 100분의 70
    5년 이내 100분의 60
    6년 이내 100분의 50
    7년 이내 100분의 40
    8년 이내 100분의 30
    9년 이내 100분의 20
    10년 이내 100분의 10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1. 재산분할

    1) 상속재산의 분할 및 법정상속분
    • -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 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협의되지 않으면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게 됩니다.
    • ※ 유언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음
    • -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5할을 더 가산합니다.
    구분 상속인 민법상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경우 장남, 장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배분율
    장남 (1) 2/7
    장녀 (1) 2/7
    배우자 (1.5) 3/7
    장남,장녀,2남,2녀,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2/11
    장녀 (1) 2/11
    2남 (1) 2/11
    2녀 (1) 2/11
    배우자 (1.5) 3/11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이 있는경우 부 (1) 2/7
    모 (1) 2/7
    배우자 (1.5) 3/7
    2) 법정상속분의 순위
    • - 민법상 상속분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정해지는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있으며,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유산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 만약, 상속 당시 태아가 있다면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직계비속에 포함되어 아래 선순위에서 상속인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순위자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 법정 상속분 순위
    1 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 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3 순위 형제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4 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지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됨.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됨
    • ※ 동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됨

    2. 납부방법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분납
    •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없이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
    • - 요건
      •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 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무신고·과소신고 세액은 고지서의 납부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하며
      •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 연부연납 기간
      •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 추정상속재산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중 가업상속 재산의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 추정상속재산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중 가업상속 재산의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 가업상속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물납
    • - 물납의 요건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1/2를 초과하고
      •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신고분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