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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후 처리할 사항

개요

기 한 조치사항 접수, 처리기관 비 고
1개월 이내 사망신고 동사무소
3개월 이내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차량등록사업소 기한경과시 과태료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가정법원 상속 한정승인, 포기시
6개월 이내 부동산등기, 취・등록세 지방법원 기한경과시 가산금
회원권 명의이전 회원권발행사
상속세 신고납부 세무서 기한경과시 신고세액공제 불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세무서 부동산 임재업 사업자등
5년 이내 국민연금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
기타 예금 보험 지급청구, 영업자 지위승계, 신용카드, 전화 등 해지 금융기관,해당기관 등

세부 사항

  • 1. 사망신고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 사망의 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미신고시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의무자
    •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는데,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장소
    •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진단서 또는 사체검산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임)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겨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등록부(담당공무원 확인시 제출 안해도 됨)
  • 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위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이전등록 합니다.

    신고장소
    • 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방법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비치된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자 기본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상속인의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상속자 본인 참석시 신분증 제시
      •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상속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가입증명서
    •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 상속을 원하지 않는 분은 상속포기의 뜻을 표시한 상속포기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는 과태료 10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과태료 1만원)
  • 상속이 개시되면 그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합니다. 이에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고, 그 상속 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및 단순승인이란?
    •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상속포기란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이며,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를 의미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재산>채무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채무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채무 상속의 포기
      • 청구기관 : 고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청구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 1019주 제 1항의 기간내(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 1026조 제 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 청구인
      • -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 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하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시 첨부서류
      • - 피상속인(망자)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단, 피상속인이 2008.01.01.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 인감증명서(청구인)
        •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상속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 가족관계 증명서
        • 미성년자의 친권자(아버지,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 필요
      한정승인시 첨부서류
      • - 피상속인(망자)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단 피상속인이 2008.01.01. 이전에 사명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 - 상속인(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 주민등록초본(청구인)
        • 인감증명서(청구인)
        •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 상속재산목록(청구인 수 +1부)
      • - 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친권자(아버지,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한정승인 후 절차
      •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신속하고 적정하게 상속재산을 청산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와 수증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하며,
      • -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한정승인심판문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5일 내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고 한정승인심판문의 내용과 재산목록을 게제하여야 하고, 일반상속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이미 알고있는 채권자 등에게는 채권을 신고하라고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 1. 취득세(기존 등록세는 2011년부터 취득세로 통합됨)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속세 신고기한과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관할
    •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 ※ 취득세 비과세 : 상속물건이 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됨(지방세법 제 101조 제 3호)
    신고시 구비서류
    • 상속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 협의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율
    • 일반세율
      •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 2. 중과세율(사치성 재산 : 별장,고급주택,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선방) : 5배 중과
        ※ 위의 취득세율에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지방교육세(변경되기 전 등록세의 20%)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총부담세율(교육세등 포함 : 농지 외 : 3.16%, 농지: 2.56%]
    법정신고납부기한 내 무신고 및 무납부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 X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 X 미납일수 X (25/100,000)
      ※ 다만, 미신고 하였더라도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 받기 전에 신고를 하면 50% 감면

    부동산 등기

    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공동산속인간에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고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한
    •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한의 제한은 없으나 상속등기를 일정기간동안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상속공제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양도 등 재산권을 행사할 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시 필요한 서류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첨부
    신청서 부본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의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받아 첨부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을 첨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
    주민등록표등(초)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기타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상속결격자가 있을 때, 특별 수익자가 있는 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음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 등기신청 절차
    •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외국주재 대한민구 대(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을 첨부 다만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음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함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야 함
      • 등기권리자(상속 등) 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대법원소재 관할 등기소(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없음.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 새로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음
    • 인감증명
      •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 할 수 있음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신청시 필요 서류(상기1)의 서류에 다음의 서류 추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 정본 등을 첨부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첨부.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의 서면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등은 회원권 발행사에 명의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 또는 제정등본 1부
      • 계약서 및 회원카드 반납
      • 명의변경 확인서 작성 및 날인
      • 가족동의서(개인별 인감증명서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호적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 ※ 명의 이전시 필요서류는 회원권 발행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내에 상속세의 과세과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미제출한 경우의 차이
    •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3%를 신고세액 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무신고한 경우
      • 무신고(과소신고)부분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3% 적용 배제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무신고(과소신고) 부분에 대하여 10%~40% 부과
      •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25/100,000 (연9.125%) 부과
  • 고인에게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사
    •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 피상속인이 비거주인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국내 사업장에 귀속된느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 - 2010.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통합됨
    납세의무자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및 확정신고 기한
    구분 신고대상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해당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1.1 ~ 사망일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경우 직전과세기간 1.1~사망일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구일 전날)까지
    해당과세기간 1.1~사망일
    납세지
    • - 원칙 :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 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
    •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
    • - 신고한 납세지가 없는 경우
      • 거주자 : 피상속인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 비거주자: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상속세 신고시 공과금 공제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공과금으로 공제가능 합니다.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무신고한 경우
    •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무신고(과소신고)부분에 대하여 10% ~ 40% 부과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3/10,000 (연 10.95%) 부과
  •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종류로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하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상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 가입자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
    •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자에게 지급합니다.
      • 배우자
      • 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 손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 유족연금은 상기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 되거나 정지되면 자녀에게 지급합니다.
    •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지급액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구시 제출 서류
      • 청구인 신분증 제시로 갈음(본인 직접 내방 청구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1부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사망당시 생계유지관계 및 가입연금 계산대상자 확인용)1부
      • 국민연금 장애방생 · 사망경위(신고)서
      •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반환일시금 청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반환합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당시 보험료를 2/3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반환일시금의 지급액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 이자율 적용
      •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 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이자율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반환일시금 수급권자
    •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자에게 지급합니다.
      • 배우자
      • 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 손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청구시 제출 서류
      • 반환일시금 청구서
      • 청구인신분증(본인직접 내방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 등 중1)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가입자등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 반환일시금수급권자 또는 사망일시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 거주 여권 사본 등 국외 이주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외이주나 국적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 ※ 청구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입금 계좌번호(통장) 제시(담당공무원 확인)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금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 수급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 지급액
    •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종기준소득월액(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청구시 제출 서류
    • - 청구인신분증(본인직접 내방 청구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부
    • -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당시 생계유지 입증) 1부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일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청구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입금 계좌번호(통자예))제시

    공통적인 사항

    청구자격
    •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 - 수금권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가능 합니다.
    • - 수급권자가 국외이주자나 국적상실자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 -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 청구와 우편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기한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선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지 방문하여 청구가능하며 기타 상세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www.nps.or.kr 에서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의 금융재산 조회결과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잔액 조회 및 지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1. 상속예금 청구

    상속예금 청구시 필요서류
    • -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상속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 명의변경신청서 또는 선정된 상속인 대표자의 명의변경신청서(명의변경이 없는 경우는 불필요)
      •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신청서 또는 대표자의 상속예금신청서
      • 상속인 대표자의 각서
      •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상속포기서, 상속예금수령자 지정확인서
    • ※상속예금 합계 100만원 이하 소액 : 상속인 대표자의 단독청구시 지급가능
    • -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 분할의 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으로서 행하여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연서로 작성
      • 상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서류
    • - 공증받은 유언장에 의한(분할)지급청구
      • 공증받은 유언장,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 판결문에 의하여 분할지급 청구
      • 판결문 정본, 판결확인증명원, 인감증명서(각각) 등 제출
    특수한 경우의 상속예금 청구
    • - 상속인 중 해외거주자가 있는 경우
      •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위임장(국적유지자)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류에 의해 작성된 위임장(국적상실자)
    • - 예금주의 실종 또는 행방불명시 상속예금의 처리
      • 예금주가 실종선고된 경우 : 실종선고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예금주의 사망에 기한 상속절차 개시
      • 예금주가 행방불명된 경우 :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지급청구 및 수령권한을 가짐
    • - 상속인중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처리
      • 교도소장의 인증으로 확인된 위임장을 받아 처리
    • - 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친권자가 소정의 절차를 취함
      •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어 친권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 등본을 첨부
    • - 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 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서로 상속포기를 확인, 포기자를 제외하고 상속개시

    2. 대인보험 지급청구(우체국)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계약자 상속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보험계약사항변경신청서(우체국에 비치되어 있음)
      • 계약자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위임장(대표 계약자 지정용,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상속인 전원), 대표상속인 신분증
    •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우체국에 비치되어 있음)
      •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 재해사망시에는 사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익자의 신분증
      •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상속인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 위임장(대표 계약자 지정용,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상속인 전원), 대표 상속인신분증
    •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신청절차
    • - 신청기한: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
    • -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됨
    수익자가 사망자인 경우
    •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 : 계약자가 수익자 변경가능
    •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권을 상속
    • ※경우에 따라 각각 제출서류를 달리함
    피보험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 -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권을 상속
    •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3.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청구

    사망보험금 청구 기본서류
    • -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보험금 청구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금 수익자가 작성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 ※병원에서 원본대조필 날인한 사본으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대체가능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배우자,자녀))사망시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의 관계 확인서류 추가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택1
    상속인 확인서류
    • - 사망시수익자 미지정시
      • 사망사실 기재된 기본증명서
      • 상속관계확인이 가능한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전원의 기본증명서
    • - 사망시수익자 지정시
      • 사망사실 기재된 기본증명서
      • 지정수익자의 기본증명서
      • 수익자 통장사본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추가서류
    • - 사망의 원인이 재해인 경우는 다음 한가지
      •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소방서 등)
      • 손해보험처리내역서 - 교통사고 등
      • 산재처리내역서(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 발생기
      • 공무상병인증서(군부대) - 군복무 중 사고발생시
      • 법원판결문(의료사고, 분쟁사고 등)
      • 기타 사고확인 관련서류(상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기한
    • 상속인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 - 상속임을 입증하는 서류(사망진단서 및 협의분할서 등)
    • - 부동산등기부등본(상속등기가 된 경우에 한함)
    기타 업종 영위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 - 해당사업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의분할서 등)
    • -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서 먼저 상속인명의로 정정신고한 영업신고필증 등 제출
    •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장임대차계약서(상속인 명의로 변경한 것을 제출해야 함)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일(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교부)
    접수기관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1.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 목용업, 세탁업, 건물위생용역업 등)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
    • ※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20조 제2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신고서 서식은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민원 G4C (www.egov.go.kr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참조
    담당기관 : 시·군·구 공중위생업무 담당부서 처리기간 : 즉시 신청절차
    • 공중위생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식품위생법 제25조 제 1항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신고기한 : 1월 내
    •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법제77조 제1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신고서 서식은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민원 G4C (www.egov.go.kr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참조
    접수기관 : 당초 허가·신고 기관(신품의약품안정청, 시·군·구 등) 처리기간 : 즉시 신청절차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고하여 합니다.
    • ※주요 지위승계신고사항
    신고기한 민원사무 접수기관 기간
    권리의무승계일로부터 15일 이내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 시·도 2일
    승계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군·구 즉시
    사망일로부터 30일내 상속에 의한 광업권(조관권, 저당권) 이전등록 광업등록사업소 2일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군·구 외 3일
    측량업 지위승계신고 국토지리정보원, 시·도 14일
    승계일로부터 30일내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신고(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지식경제부(가스도매사업)시·도(일반도시가스사업) 즉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신고 시·군·구 / 시·도 4일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신고 소방소 즉시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 소방소 14일
    승계일로부터 1월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즉시
    총포 등 제조업(판매업,화약저장소)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경찰서 즉시
    사행행위 영업(사행기구제조, 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지방경찰청, 경찰서 5일

    신고기한 민원사무 접수기관 기간
    승계일로부터 1개월내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 문화체육관광부시·군·구 / 시·도 5일
    사망일로부터 60일내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국토해양부시·군·구 / 시·도 5일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내 건설업 상속신고(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시·도(일반건설업)시·군·구(전문건설업) 7일
    사망일로부터 90일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 시·도 7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 대여사업) 상속신고 국토해양부(시외고속버스)시·도(시외고속버스 외) 5일
    상속일로부터 3월내 골재채취업 상속신고 시·군·구 7일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내 주류 제조·판매업 이전 신청 세무서 7일
  • 이밖에도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던 각종 보험청구, 거래계약해지,
    신용카드 해지, 인터넷 서비스 해지, 휴대전화 해지, 유선방송 해지 등 사항을 조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