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한 | 조치사항 | 접수, 처리기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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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 사망신고 | 동사무소 | |
3개월 이내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 차량등록사업소 | 기한경과시 과태료 |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 가정법원 | 상속 한정승인, 포기시 | |
6개월 이내 | 부동산등기, 취・등록세 | 지방법원 | 기한경과시 가산금 |
회원권 명의이전 | 회원권발행사 | ||
상속세 신고납부 | 세무서 | 기한경과시 신고세액공제 불가 | |
지체 없이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세무서 | 부동산 임재업 사업자등 |
5년 이내 | 국민연금청구 | 국민연금관리공단 | |
기타 | 예금 보험 지급청구, 영업자 지위승계, 신용카드, 전화 등 해지 | 금융기관,해당기관 등 |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위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이전등록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합니다. 이에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고, 그 상속 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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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채무 | 상속의 단순승인 |
재산=채무 | 상속의 한정승인 |
재산<채무 | 상속의 포기 |
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공동산속인간에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첨부 |
신청서 부본 |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의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받아 첨부 |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을 첨부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
기타 |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상속결격자가 있을 때, 특별 수익자가 있는 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음 |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 정본 등을 첨부 |
인감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첨부.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의 서면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등은 회원권 발행사에 명의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고인에게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 신고대상기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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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 1.1 ~ 사망일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 |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경우 | 직전과세기간 | 1.1~사망일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구일 전날)까지 |
해당과세기간 | 1.1~사망일 |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종류로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하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상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반환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금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재산 조회결과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잔액 조회 및 지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 목용업, 세탁업, 건물위생용역업 등)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5조 제 1항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신고기한 | 민원사무 | 접수기관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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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일로부터 15일 이내 |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 | 시·도 | 2일 |
승계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시·군·구 | 즉시 |
사망일로부터 30일내 | 상속에 의한 광업권(조관권, 저당권) 이전등록 | 광업등록사업소 | 2일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시·군·구 외 | 3일 | |
측량업 지위승계신고 | 국토지리정보원, 시·도 | 14일 | |
승계일로부터 30일내 |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신고(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 지식경제부(가스도매사업)시·도(일반도시가스사업) | 즉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신고 | 시·군·구 / 시·도 | 4일 | |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신고 | 소방소 | 즉시 | |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 | 소방소 | 14일 | |
승계일로부터 1월내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즉시 |
총포 등 제조업(판매업,화약저장소)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 경찰서 | 즉시 | |
사행행위 영업(사행기구제조, 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지방경찰청, 경찰서 | 5일 |
신고기한 | 민원사무 | 접수기관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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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일로부터 1개월내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 | 문화체육관광부시·군·구 / 시·도 | 5일 |
사망일로부터 60일내 |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 국토해양부시·군·구 / 시·도 | 5일 |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내 | 건설업 상속신고(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 시·도(일반건설업)시·군·구(전문건설업) | 7일 |
사망일로부터 90일내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 | 시·도 | 7일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 대여사업) 상속신고 | 국토해양부(시외고속버스)시·도(시외고속버스 외) | 5일 | |
상속일로부터 3월내 | 골재채취업 상속신고 | 시·군·구 | 7일 |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내 | 주류 제조·판매업 이전 신청 | 세무서 | 7일 |
이밖에도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던 각종 보험청구, 거래계약해지,
신용카드 해지, 인터넷 서비스 해지, 휴대전화 해지, 유선방송 해지 등 사항을 조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