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전에 이혼하신 어머니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께서 아들(딸)의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의 세대에게 직접 유증할 경우, 손자의 세대로 상속될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해당하여 30% 할증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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