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담사례

  • Q.
    A.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지분으로 신고하시고 추후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상속세가 당초신고와 달리 계산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 Q.
    A.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전 2년간의 거래내역과 상속개시일의 재산가액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 및 예금 보험 등 전 계좌 금융거래 원장, 부동산과 회원권 및 차량 등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등기부등과 등록원부, 사전증여내역, 사업소득과 부동산등 임대소득 및 급여소득등 소득신고 서류, 보험금과 퇴직금 수령내역, 미수금내역, 병원비 및 생활자금 지출내역, 장례비 지출내역, 임대차계약서, 채무증명서 등.

  • Q.
    A.

    통상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퇴직금, 특허권 등 무형의 권리, 서화와 골동품, 부동산, 차량, 골프 헬스 콘도 등 회원권, 명의신탁자산, 미수금, 사전증여재산 등이며 이외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 Q.
    A.

    유언은 민법의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유언이 정확한 요건에 맞는지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정증서 등을 남기는 방안을 권합니다.

  • Q.
    A.

    상속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토지: 개별공시지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경우 당장 상속세 부담은 큽니다. 그러나 향후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상속재산평가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입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당장 상속세 부담은 적어지나, 향후 양도소득세에서 보다 높은 세부담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 Q.
    A.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면4팀-1345, 2006.5.12)

  • Q.
    A.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4팀-847, 2007.3.12)

  • Q.
    A.

    문중 돈 및 경로당 공금부분은 통장에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부친의 재산이 아님이 확인된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
    A.

    차명계좌나 명의신탁계좌 등 타인의 명의이지만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되어있으나 명의도용 등으로 타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 Q.
    A.

    법률상의 배우자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더라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기재상속공제)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