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상속받으시고, 1년 이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하실 경우 단기재상속으로 100%공제됩니다. 이때 단기재상속공제율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증여세액공제)
상속개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가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먼저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과세하며,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민법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1977. 12. 31. 신설)
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만 유언으로 상속되었다면, 이에 대해 유류분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자의 법적지분재산이 10억이라면 유류분은 1/2인 5억이 되는 셈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이지 상속인들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각 동일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배우자는 1.5)
통상 상속지분을 나눌 때에는 배우자 공제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배우자공제의 한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법정 배우자 지분(1.5/1.5+기타 상속인 수)만큼으로서 최대 30억원까지이며 법정지분 이하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가액에 한합니다.
이때 배우자지분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 배우자에게는 현금 및 유가증권 등 상속당시의 가치에 비해 미래가치가 높지 않은 자산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의 가치가 미래에 높아지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돌아가실 경우 상속세가 높아질 수 있으며, 배우자의 현금 등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배우자의 재산이 줄어들게 되어 차후 상속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넘으면 타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간 협의분할 가능하시므로 원만히 협의되시면 선택가능하신 부분이지만 상속세 계산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과 달리 세법에서는 상속세 신고 후 신고와 다르게 분할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할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하거나 또는 다른 상속인의 민법상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손녀딸이 단독으로 할머니의 상속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이복형제는 아버지와 혈연관계가 있으므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민법상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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