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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Q.
    A.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상속받으시고, 1년 이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하실 경우 단기재상속으로 100%공제됩니다. 이때 단기재상속공제율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증여세액공제)

  • Q.
    A.

    상속개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가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먼저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과세하며,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 Q.
    A.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민법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1977. 12. 31. 신설)

  • Q.
    A.

    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만 유언으로 상속되었다면, 이에 대해 유류분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자의 법적지분재산이 10억이라면 유류분은 1/2인 5억이 되는 셈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이지 상속인들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각 동일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배우자는 1.5)

  • Q.
    A.

    통상 상속지분을 나눌 때에는 배우자 공제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배우자공제의 한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법정 배우자 지분(1.5/1.5+기타 상속인 수)만큼으로서 최대 30억원까지이며 법정지분 이하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가액에 한합니다. 

    이때 배우자지분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 Q.
    A.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 배우자에게는 현금 및 유가증권 등 상속당시의 가치에 비해 미래가치가 높지 않은 자산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의 가치가 미래에 높아지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돌아가실 경우 상속세가 높아질 수 있으며, 배우자의 현금 등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배우자의 재산이 줄어들게 되어 차후 상속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넘으면 타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Q.
    A.

    상속인간 협의분할 가능하시므로 원만히 협의되시면 선택가능하신 부분이지만 상속세 계산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과 달리 세법에서는 상속세 신고 후 신고와 다르게 분할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Q.
    A.

    할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하거나 또는 다른 상속인의 민법상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손녀딸이 단독으로 할머니의 상속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 Q.
    A.

    이복형제는 아버지와 혈연관계가 있으므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 Q.
    A.

    사실혼 관계는 민법상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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