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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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5-11 조회수 : 1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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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살아 생전 일궈놓은 재산 중 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받은주택(이하 "상속주택" 이라 함)에 대하여 향후 운용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이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뚝섬 재개발 지역 (1) 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소령§155②, 소령§154, 소법§89) 만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있으므로 상속받기 전부터 상속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소령§155② 단서) (2)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소수지분자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순서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나머지 소수지분자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소령§155③) 단, 공동상속주택이 여러채인 경우에는 소유·거주한 기간이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부동산납세과-622,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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