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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5-27 조회수 :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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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살아 생전 일궈놓은 재산 중 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받은주택(이하 "상속주택" 이라 함)에 대하여 향후 운용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이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 상속주택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피상속인이 재개발 · 재건축 ·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으로2이상의 주택인 경우 소유·거주한 기간이 긴 1주택만 해당함


  ❍ 일반주택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




(1) 상속개시일 이후 5년이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및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써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이하 "다주택"이라 함) 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속개시일 이후 5년경과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합니다.


(3)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의 경우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의 보유지분은 동일세대원에 대한 상속 여부를 막론하고 다주택 중과 판단 시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상속받고 5년이 경과하더라도 중과대상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조심2020서806,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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