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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신고기한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의 경우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4-28 조회수 :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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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출처 : 카카오맵)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상속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반영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임)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하는바(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2, 2005.10.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증여(부담부증여의 채무액 포함)받은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당시의 평가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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