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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득세 시행 예정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개정안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2-02-08 조회수 :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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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정안이  발표되어  2023년  시행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납세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ㆍ지정절차와 제6항에 따라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의 범위, 유상승계취득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과 그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요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부동산등에 대해 증여로 취득 시 


취득세 계산에 반영되는 가액은 


해당 부동산등의 시세(매매사례, 감정가액, 공매가액)를 적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시가표준액  3,890,000,000 원(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

시가인정액  6,800,000,000 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임대보증금  4,000,000,000원(가정1), 3,000,000,000원(가정2)


 (1)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안 반영 시


   

 


 (2)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6항 개정안 반영 시)


 
 


 상기 개정안은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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