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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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2-01-14 조회수 : 1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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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9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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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기획재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이라 함)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하였고 2022년 01월 07일 부터 2022년 01월 20일 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의견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온라인 의견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② 의견서 제출: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sh276840@korea.kr)에 제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상속주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 공제금액 및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에는 상속주택은 상기 내용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상속재산은 공시가격이 11억원의 주택만 있으며 상속인은 A, B 두명만 있다고 가정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재산세,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고려X, 주택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 가정)
이와 같이 이번에 바뀌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상속주택에 대한 내용은 상속세율 적용 시에만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공제금액(11억원) 및 세액공제(20%~80%)에 고려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세자들의 부담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일시적으로 완화될 뿐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되면 개정 전보다 종부세의 부담이 증가 될 수 있어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받은 주택의 처분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속주택은 무주택자가 상속받는게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공평하게 재산을 분할하는 등 자유로운 재산분할 의사결정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번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의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나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인의 합리적 의사결정 왜곡 및 종국적으로 상속주택에 대해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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