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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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 작성일 : 2023-04-18 조회수 : 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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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2018.04.02. 甲 사망으로 甲 소유 4필지 토지(이하 “상속토지”)와 예금에 대하여 상속개시됨 ○ 2018.05.14. 甲의 자녀 7명 중 乙은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하였으며,
2018.7.17. 법원에서 수리 결정함 ○ 2018.06.22. 甲의 배우자 丙 사망함 ○ 2018.09.05. 甲의 자녀 중 乙을 제외한 6명이 상속토지에 대하여
‘2018년4월2일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각 1/6지분씩 등기이전함 2. 질의내용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18.2.13>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민법 제1012조【유언에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민법 제1013조【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상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법령해석과-2320]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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