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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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 작성일 : 2023-03-27 조회수 : 5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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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경기도 동두천 소재 A농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2. 질의내용 ○ A토지를 상속 개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양도, 서면-2019-부동산-4513,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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