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득세 시행 예정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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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2-02-08 조회수 : 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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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정안이 발표되어 2023년 시행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부동산등에 대해 증여로 취득 시 취득세 계산에 반영되는 가액은 해당 부동산등의 시세(매매사례, 감정가액, 공매가액)를 적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시가표준액 3,890,000,000 원(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 시가인정액 6,800,000,000 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임대보증금 4,000,000,000원(가정1), 3,000,000,000원(가정2) (1)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안 반영 시)
(2)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6항 개정안 반영 시) 상기 개정안은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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