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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2-01-14 조회수 :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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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9호).hwp

2022년 임인년 기획재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함)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하였고

20220107일 부터 20220120일 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의견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온라인 의견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② 의견서 제출: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sh276840@korea.kr)에 제출

 의 계산】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상속주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a.     <삭제규정>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규정 삭제 됨

b.    <신설규정>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2[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3]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한 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규정 신설 됨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현행

개정안

종부세 세율적용

상속주택 주택수 포함O
(
지분20% + 공시가격 3억원 주택수 포함X)

상속주택 주택수 포함O
(
상속개시일~2(3)이내 주택수 포함X)



  1세대 1주택 공제금액 및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에는 상속주택은 상기 내용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예를들어상속재산은 공시가격이 11억원의 주택만 있으며 상속인은 A, B 두명만 있다고 가정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재산세,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고려X, 주택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 가정)

    


 

이와 같이 이번에 바뀌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상속주택에 대한 내용은

상속세율 적용 시에만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공제금액(11억원) 및 세액공제(20%~80%)에 고려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세자들의 부담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일시적으로 완화될 뿐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되면 

개정 전보다 종부세의 부담이 증가 될 수 있어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받은 주택의 처분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속주택은 무주택자가 상속받는게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공평하게 재산을 분할하는 등

자유로운 재산분할 의사결정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번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의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나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인의 합리적 의사결정 왜곡 및 종국적으로 상속주택에 대해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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