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의 경우 미성년자공제는 가능하지만 자녀공제는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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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6-08 조회수 : 1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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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하 '피대습인' 이라함)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1001,§1001②)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대습상속인(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다면 그 대습상속인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자녀공제는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집행기준20-18-7, 재산01254-2247, 198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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