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절세포인트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2-16 조회수 : 1439
연락처 : {{toTphone(tphone)}}
파일첨부 :



동거주택상속공제는


MB정부 때 만들어진 규정으로 


MB정부의 감세공약(?)으로 상속·증여세율을 완화하고자 하였지만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여론에 부딪혀 


당정 간에 폭넓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1가구 1주택에 대한 상속세를 완화하고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2008.09.08. 기획재정부에 입법예고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법률 제9269호, 2008.12.26., 를 일부개정하여 2009.1.1.에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9년에 시행될뻔한 상속·증여세율 개편안은 맨위 표와 같았습니다.


동거주택의 요건과 공제액은 2009시행되어 총6번의 개정이 되는데 신설되었을때와 지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2009년

2021년 현재

공제액

 MIN(주택가액 x 40%, 5억원)

MIN(상속주택가액* x 100%, 6억원)


 *상속주택가액 - 주택관련채무액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할 것

1.상속개시일 현재 일세대 일주택 일것

2,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재·개정이유

일세대 일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대법2012두2474, 2014.06.26.)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시 

① 직계비속이 상속받아야 함

② 동거기간 중 군복무, 취학, 근무 형편 상 별거, 1년 이상의 요양의 경우에는 동거는 인정하나 기간 계산에서는 제외됨(미성년자의 경우도 기간에서 제외됨)


상기 두가지를 우선 주의하며 일시적 2주택이 아닌지에 대하여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상속공제에 관한 법이 재정되어 시간의 흐름 속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은 촘촘해지며 그럴수록 이에 해당되는 상속인은 드물게 되고 현사회와 이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6억원의 한도내에서 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큰 금액이므로 요건을 꼼꼼히 따져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자료준비 해야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 상증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9. 12. 3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1. 1.]


■ 대법원 2012두2474, 2014.06.2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일세대 일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은 상속인의 주거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라고 하였을 뿐이므로 

위 ‘동거’라는 용어에 주택의 ‘소유’ 또는 ‘보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규정이 정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이라는 요건에 의하여 보유요건이 별도로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전글 배우자 상속공제 사실혼관계 또는 외국인 배우자도 적용될까??
다음글 인적공제 어떻게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