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어떻게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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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작성일 : 2021-02-09 조회수 : 1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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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중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및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 Max ( 기초공제2억원 + 그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5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이 있으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으로 인적공제를 받는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서의 상속세 결정전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15., 2016. 12. 20.>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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