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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시 지분의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경우 양도세를 주의하자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1-02-02 조회수 :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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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될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처분을 생각하는 경우 


단독상속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일 지분대로 부동산 나눈다면 처분 시 


부동산 등기, 매매계약서 작성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받은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번거로워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를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그 포기한 상속지분에 대하여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불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진행할 때 부동산의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6. 9., 2020. 8. 18., 2020. 12. 29.>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법규재산2012-237, 2012.07.28.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재산46014-2484, 1996.11.08.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봄


■ 조심2013부1495, 2013.06.27.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세 납부의무가 있고,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말소등기한 것으로 보아 쟁점현금은 유류분 반환대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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