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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포인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을 대신하여 납부할 경우 증여를 주의하자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0-12-15 조회수 :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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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상속이란 민법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에 특별한 연고자 있던 자)에 대한 분여"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상증법§2(1))


상속세 과세유형에는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이 있는데 

유산과세형이란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단위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유형이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이 각 상속인에게 분할되기 전의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유산관리인 등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의 유산취득가액을 과세단위로 하는 유형이며,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각 상속인별로 취득한 유산가액에 대하여 각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계산은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를 유산관리인 등이 아니라 상속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유산과세형에 철저히 부합하기 보단 징세편의 상 취득과세형과 복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상속세 납부세액 총액에서 각 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담비율 만큼 납부하며

상속인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자산에서 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를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과 과세되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 시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범위만큼 공제받고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하는 방법을

권해드리는 것도 상기 내용을 근거로 추천드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증법§3의2, 상속세 집행기준 3의2-3-1)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호【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유증(遺贈)

.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 상속세및증여세법 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증여세과-53 , 2020.02.06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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