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순위(故구하라 친모에…법원 “재산 40% 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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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작성일 : 2020-12-22 조회수 : 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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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순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전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할 새로운 민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법생활의 안정을 기하려고 만들어 졌으며 1958년 2월 22일 제정 되었으며 1960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니 약 6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법률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1000, §1003,§1004)
단, 직계비속(1순위) 또는 형제자매(3순위)가 상속개시일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는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1001, §1003)
지난 21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구씨의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하라 친부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구호인씨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 구호인씨와 친모는 6대4의 비율로 구하라의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것은 20여 년간 고인과 연락을 끊고 지낸 故구하라의 모친에 대한 공동상속인 지위를 인정하여 40%의 상속재산을 분할받도록 하였던 것으로 위에서 정리한 상속인 순위에 따라 2순위인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분과 상속인 결격사유에 부양의무 해태에 관한 조항은 없으므로 구양의 친모에 대한 상속분을 부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사료됩니다. 상속세에서도 상속순위에 대하여 민법의 조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상속세 부담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속세가 확정(상속개시일: 2019.11.24. 상속세과세기한:2020.05.31. 상속재산가액 확정기한: 2021.1.31.이내)되어 납부되기까지 상속세 부담에 대한 다툼도 연계되어 이슈가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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