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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 관**() 작성일 : 2020-10-20 조회수 :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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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판단할 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제외시켜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법에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지만 최근 심판례(심사2019-0004, 2019.05.15.)에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이고 실제용도는 오피스텔로 분류되어 있으나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 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대법원200414960, 2005.4.28., AA행정법원2018구단67346, 2018.11.27. 같은 뜻) 오피스텔 보유기간동안 주택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인이 보유한 오피스텔이 구조나 실제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상속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활용한다고 보여 지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시 주택 수에 제외하기 다소 불리해 보이는 판결이라고 생각되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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