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재산이 많아 상속시 세부담이 큰 경우 현금성 자산은 배우자에게 협의분할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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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작성일 : 2020-05-13 조회수 : 5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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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이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배우자 법정지분까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고 연로하여 추후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 부담이 클 경우 배우자공제는 최대한 받으면서 배우자의 상속재산은 최소화 하여야 절세효과가 최선이 된다. 따라서 현금성자산을 배우자가 상속받고 그 자산으로 본인과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납부하게되면 배우자공제는 공제대로 받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은 줄어들게 된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대신 내주게 될 경우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내게되면 초과한 상속세만큼은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되어 증여가 된다. 따라서 배우자는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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