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간 내 시세조종행위가 있는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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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2-07 조회수 : 85 | |
파일첨부 : H_y21_기획재정부_재산세제과330_2022031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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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2022.03.1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평가기간 내 시세조종행위가 있는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 [요 지] 평가기간 내 시세조종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세조종 사실등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중 시세조종행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함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을 평가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증자전 또는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2개월 또는 후 2개월,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동안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시세조종행위 등의 사실·기간, 시세조종행위 등과 주가 상승 간 인과관계, 납세자가 시세조종행위 등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는 평가기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평가기간 중 해당 시세조종행위 등이 있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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