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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 후 사망한 경우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2-06 조회수 : 128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1법규재산4029_20220317.hwp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4029(2022.03.17)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859

[제 목]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 후 사망한 경우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1. 사실관계

2020.7.15.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형이 사망하여 어머니가 단독상속

2020.12월 어머니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을 사망한 형 외의 다른 자녀와 손자녀에게 증여

2021.1.3. 어머니 사망으로 자녀들이 상속

2. 질의내용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 후 사망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30조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 민법1000, 1001, 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유증을 받은 자

.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상속세 납부의무

법 제3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증여세액 공제

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26조의2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2. 공제율

 

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민법 제1000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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