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
---|---|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3-08 조회수 : 305 | |
파일첨부 : H_서면-2022-상속증여-5594_20240206.hwp |
|
[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5594(2024.02.06)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요 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사실관계 - 2022.1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2명(민원인, 동생)이 법정지분대로 부동산을 상속받음 -2022.7월 미혼인 동생이 사망하고, 어머니의 상속포기로 민원인이 상속인이 됨 2. 질의내용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19.01.2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이전글 |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가 무상 출연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
---|---|
다음글 |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 관련한 서면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