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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가 무상 출연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3-08 조회수 : 304
파일첨부 :
H_서면-2023-상속증여-3576_20240206.hwp



[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3576(2024.02.06)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가 무상 출연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요 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사실관계

-○○○학교는 중등교육법60조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프랑스계 외국인학교로 프랑스대사와 서울시 교육청의 인가로 2002.3월에 개교함

-○○○국제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자 “AAA*“BBB**로 변경하고자 함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51호에 따른 외국인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52호에 따른 비영리외국법인 해당하며,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있음

-BBB는 설립자 변경을 위해 ○○○학교 경영을 목적으로 BBB 분사무소*를 국내에 설치함

2. 질의내용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가 무상 출연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증여세 과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 법인세법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1189, 2005.07.12

상속세 및 증여세법1648,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1050, 2008.04.29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16조ㆍ제48,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4.상속세 및 증여세법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경우는 국내에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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