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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증여시 가액 평가방법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2-29 조회수 : 62
파일첨부 :
H_서면-2022-법규재산-4687_20240104.hwp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687(2024.01.04)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44(2024.1.4.)

[제 목]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증여시 가액 평가방법

[요 지]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상증법§58③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와 같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3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사실관계

22.7월 신청인은 미국 NASDAQ100 지수의 운용실적을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PROETF ULTRAPRO QQQ(종목코드 TQQQ, 이하 쟁점상품이라 함)를 증여

2. 질의내용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증여시 상증령§58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유가증권 등의 평가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삭제 <2016.12.20>

2. 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5그 밖의 조건부 권리등의 평가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8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각호 생략)

생략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94(’20.12.29.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어 ’25.1.1.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개정 예정 조문)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19.12.31.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신설) 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소득세법 제17배당소득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10. 1호부터 제5호까지, 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등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2.1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개정 2013.2.15>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개정 2015.10.23, 2022.2.15>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7조의33항에서 같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26조의3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의2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개정 2010.12.30>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178조의22항에 따른 주식등 <2020.2.11.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51조의2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4조제1항제1호ㆍ제2, 87조제3(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8, 147, 172, 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부동산거래관리과-1069, 2011.12.22.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3호와 같은 법시행령제178조의2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99, 2011.08.26.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F(상장지수 집합투자 기구, Exchange Trade Fund)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8 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라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삼46014-2537, 1997.10.24.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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