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수령액이 사후관리 대상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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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2-28 조회수 : 81 | |
파일첨부 : H_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535_2023122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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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35(2023.12.29)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수령액이 사후관리 대상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 지] 공익법인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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