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공지사항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2-27 조회수 : 63
파일첨부 :
H_서면-2023-상속증여-0638_20231228.hwp



[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0638(2023.12.28.)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775

[제 목]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요 지]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49, 2012.12.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사실관계

○아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음

(단위:원)

 

구 분

증여일

20134

202011

202111

20236

증여재산

300,000,000

100,000,000

500,000,000

400,000,000

증여재산 가산액

 

300,000,000

400,000,000

600,000,000

과세가액

300,000,000

400,000,000

900,000,000

1,000,000,000

증여재산공제

3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과세표준

270,000,000

350,000,000

850,000,000

950,000,000

산출세액

44,000,000

60,000,000

195,000,000

225,000,000

* 납부세액공제 = Min (,)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공제한도액 : 증여세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과세표준

2. 질의내용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갑설) 10년 이내 직전 과세표준

구 분

가산한 증여재산 증여세 산출세액

-

44,000,000

60,000,000

151,000,000

(195-44백만원)

공제한도액(×/)

-

46,285,714

80,294,117

130,263,157

증여세산출세액

-

60,000,000

195,000,000

225,000,000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270,000,000

350,000,000

(400-50백만원)

550,000,000

(600-50백만원)

총과세표준

-

350,000,000

850,000,000

950,000,000

Min(,)

-

44,000,000

60,000,000

130,263,157

(을설) 증여재산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과 당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당해 증여재산공제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구 분

가산한 증여재산 증여세 산출세액

-

44,000,000

60,000,000

151,000,000

(195-44백만원)

공제한도액(×/)

-

45,000,000

86,666,666

135,000,000

증여세산출세액

-

60,000,000

195,000,000

225,000,000

 

가산한 증여재산

-

300,000,000

400,000,000

600,000,000

증여재산공제 안분*

-

37,500,000

22,222,222

30,000,000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262,500,000

377,777,777

570,000,000

 

총과세표준

-

350,000,000

850,000,000

950,000,000

Min(,)

-

44,000,000

60,000,000

135,000,000

* 당해 증여재산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당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

(병설) 증여재산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과 당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미성년자 공제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구 분

가산한 증여재산 증여세 산출세액

-

44,000,000

60,000,000

151,000,000

(195-44백만원)

공제한도액(×/)

-

47,571,428

84,117,647

133,105,263

증여세산출세액

-

60,000,000

195,000,000

225,000,000

 

가산한 증여재산

-

300,000,000

400,000,000

600,000,000

증여재산공제 안분*

-

22,500,000

13,333,333

+ 20,000,000

18,000,000

+20,000,000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277,500,000

366,666,666

562,000,000

 

총과세표준

-

350,000,000

850,000,000

950,000,000

Min(,)

-

44,000,000

60,000,000

133,105,263

* 성년자 증여재산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당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고, 추가 공제분은 추가적으로 공제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납부세액공제

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26조의2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관련해석

재산세과-449, 2012.12.12

(요지) 배우자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 시 10년이 경과한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일부만이 합산과세대상이 된 경우에 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02, 2011.12.20., 서일46014-10913, 2003.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602, 2011.1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58조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공제는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가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각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가산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한 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에서 같은 조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의 합계액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서일46014-10913, 2003.07.11.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58조 제2항에서 규정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366, 2014.09.2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에서 그 직전 증여(1)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2)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이 되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3)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2)의 가액으로 안분 후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계산된 가산한 증여재산(2)의 증여재산공제액은 가산한 증여재산(2)의 증여당시 증여재산공제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전글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수령액이 사후관리 대상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음글 비영리법인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승계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