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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당해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4-02-13 조회수 : 89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1자본거래7337_20220307.hwp



[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7337(2022.03.07)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125


[제 목]

당해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2240. 2015.11.27.)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 A법인(비상장)의 대표이사 B(‘21.8. 사망)의 배우자임

-AB가 보유중인 법인의 주식 10%(이하 쟁점주식’)를 상속받음

-A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쟁점주식을 법인의 최대주주등(이하 ‘C, D, E’)의 자녀들(이하 ‘F‘)에게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이하 쟁점거래’)할 예정임

-법인의 주주내역

주주명

지분율

발행주식

액면가액

’21.8.

’21.8.

’21.8.

’21.8.

A

-

10%

-

1,800

5,000

B

10%

-

1,800

-

5,000

C

10%

1,800

5,000

D

45%

8,100

5,000

E

35%

6,300

5,000

합계

100%

18,000

90,000,000

* AC, D, E, F는 상증령 §221의 관계 없음

2. 질의내용

쟁점거래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평가의 원칙등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49조의2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4. 관련예규

재산세과-622, 2011.1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서면-2015-상속증여-2240, 2015.11.27.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증여재산인 경우 3)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191, 2011.04.13

1.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2.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 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9조제1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6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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