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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부동산시가와 지방세법 부동산시가인정액 비교
작성자 : 관**() 작성일 : 2023-02-22 조회수 :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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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부동산시가와 지방세법 부동산시가인정액 비교

. 상증법령 491항 시가

1) 원칙

평가기준일(상속∙증여) 6개월, 6개월(증여 3개월)의 기간(이하평가기간’)내 가액

2) 예외

①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평가기간전까지의 기간내 가액

②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액 :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상속은 9개월, 증여는 6개월) 까지 발생한 매매 등 (매매, 감정, 경매 등)

 


 


▶시가적용 순위 1순위~3순위

①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 2순위는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 예외 기간도 2순위가액 인정가능

 

. 지방세법 10조의2. 지령 14조 과세표준 : 증여한 경우 시가인정액

1)    상속은 시가표준액

2)    증여 중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4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증여 중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 부동산은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 선택
절세: 실제 취득하는 부동산 기준 1억이므로 일부씩 나누어 증여해야하며 여러필지를 합하여 1억이 넘으면 시가로 하므로 불리해짐(근거 행안부 업무메뉴얼 2)

4)    증여 중 시가표준액이 1억 초과 부동산은 시가인정액

시가

 

인정

기간

원칙

평가기준일(상속일∙증여일)6개월~6개월(증여 3개월)평가기간

예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격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평가기간전까지의 기간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일로부터 상속은 9개월, 여는 6개월) 까지 발생한 매매 등(매매, 감정, 경매 등) 가액도

시가

 

인정

가액

해당부동산
매매등 가액

평가기간내 다음 중 가까운 날 가액
㉠매매계약일 가액
㉡감정기준일(작성일포함) 가액
㉢경매, 공매가격결정일의 가액
자본적지출액(㉠㉡㉢의)

평가기간이 아닌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가격

①해당부동산: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가액

②유사부동산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 신고일까지

②유사부동산

취득일 전6개월 ~ 신고일까지 유사부동산 매매등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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