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부동산시가와 지방세법 부동산시가인정액 비교
Ⅰ. 상증법령 49조1항 시가
1) 원칙
|
평가기준일(상속∙증여) 전 6개월, 후 6개월(증여 3개월)의 기간(이하’평가기간’)내
가액
|
2) 예외
|
①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평가기간전까지의 기간내 가액
②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액 :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상속은
9개월, 증여는 6개월) 까지 발생한 매매 등 (매매,
감정, 경매 등)
|
▶시가적용 순위
1순위~3순위
①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
2순위는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인정
②상속세 및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 예외 ② 기간도 2순위가액 인정가능
Ⅱ. 지방세법 10조의2. 지령 14조
과세표준 : 증여한 경우 시가인정액
1)
상속은 시가표준액
|
2)
증여 중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
3)
증여 중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 부동산은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 선택
▶절세: 실제
취득하는 부동산 기준 1억이므로 일부씩 나누어 증여해야하며 여러필지를 합하여 1억이 넘으면 시가로 하므로 불리해짐(근거 행안부 업무메뉴얼 2쪽)
|
4)
증여 중 시가표준액이 1억 초과 부동산은
시가인정액
|
시가
인정
기간
|
①원칙
|
평가기준일(상속일∙증여일)전 6개월~후
6개월(증여 3개월)→ ‘평가기간’
|
②예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격
|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평가기간전까지의 기간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일로부터 상속은 9개월, 여는 6개월) 까지
발생한 매매 등(매매, 감정, 경매 등) 가액도
|
시가
인정
가액
|
①해당부동산
매매등 가액
|
평가기간내
다음 중 가까운 날 가액
㉠매매계약일 가액
㉡감정기준일(작성일포함) 가액
㉢경매, 공매가격결정일의 가액
㉣자본적지출액(㉠㉡㉢의)
|
평가기간이
아닌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가격
①해당부동산: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가액
②유사부동산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 신고일까지
|
②유사부동산
|
취득일
전6개월 ~ 신고일까지 유사부동산 매매등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