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취득일(1세대1주택 판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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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2-12-08 조회수 : 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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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표2】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는 경우에 따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행 전
많은 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예규
ㅁ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2005.01.2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ㅁ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5 (2005.06.2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ㅁ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 (2006.02.22)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5.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ㅁ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8, 2008.03.13.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ㅁ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2 , 2008.05.1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됨.
ㅁ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2021.08.2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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