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정내용》 상속인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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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5-03-26 조회수 : 3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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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신고기한이 6개월이 아닌, 9개월인 경우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기간이 다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혹시 상속인이 한 분이라도 해외에 계시다면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9개월이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살면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오래 걸리기에 이런 예외사항을 두는 것인데요. 저 기준에 대해 이런 고민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기존 신고기한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전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야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거주자인 경우, 국내재산이 있는 비거주자 한함) 혹은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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