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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포인트

《상속세 개정내용》 상속인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5-03-26 조회수 : 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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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신고기한이 6개월이 아닌, 9개월인 경우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기간이 다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혹시 상속인이 한 분이라도 해외에 계시다면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주소를 둔 경우

해외 거주 상속인

만약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9개월이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살면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오래 걸리기에 이런 예외사항을 두는 것인데요.

저 기준에 대해 이런 고민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상속인이 여럿인데, 한 명만 해외에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라면 기존 신고기한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전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야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총정리 해드릴게요.

  • 신고기한이 6개월인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6개월입니다.

  • 신고기한이 9개월인 경우

피상속인(거주자인 경우, 국내재산이 있는 비거주자 한함) 혹은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상속세를 준비하셔야 한다면, 현재 상황을 인지하신 후 신고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dalto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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