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시 임대부동산 사업자 정정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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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5-02-12 조회수 : 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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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달통상속세 구민국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 사망시 임대사업자 정정신고와 관련하여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임대 중인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 지위를 상속인은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1인인 경우라면 상속등기 후 임대차계약서 변경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되지만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으로 임대 중인 상속부동산의 소유가 불분명해진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및 관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령14①(5),(6)] 따라서 정정신고를 통하여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 입니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3.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4.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5.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7.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 확정될때까지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1577, 2017.06.30.) 그러나 법정지분이 말이 쉽지 공동상속인이 3명 이상만 되더라도 굉장히 번거롭고,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라면 인감날인이나 관련서류를 취합하는 것이 어려우니 꼭 전문적인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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