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 사유> 절세 포인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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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4-10-21 조회수 : 34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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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피상속인에게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통지 및 납세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 책임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 : 증여자의 사망 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Ⅰ.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해외대학 등 비거주자에게 쟁점금액을 기부하였으나,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는 없었다. 2. 청구인들은 증여자의 사망 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한 이상 비록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그러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자의 사랑에 관한 사항이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상속이 재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장차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들의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가 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한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의 개정 취지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증여거래에 대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인 점 등 에 비추어볼때, 비록 증여자의 사망 전에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연대납부의무는 여정히 존속하여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당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다만,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및 제6항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해당 규정들에 따른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가 없는 경우까지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인들에게 한 증여세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결정고지한 시점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피상속인에게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통지 및 납세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Ⅱ.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일부 인용하여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과 연대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Ⅲ.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나)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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