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절세포인트

9/16~9/30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4-09-11 조회수 : 100
연락처 : {{toTphone(tphone)}}
파일첨부 :












 

이전글
다음글 2024년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