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변경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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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 작성일 : 2024-08-09 조회수 : 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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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월)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금년은 8월 31일(토), 9월 1일(일)이 휴일이어서 9. 2.(월)까지 신고·납부 □(신고대상) ➊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➋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입니다. ㅣ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ㅣ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 〇이번 예정신고(’24.1.1.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되오니 대주주 판단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안내) 8월 7일(수)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카카오톡 우선발송(8.7.) 후 전송 실패 시 네이버, KB스타뱅킹, 신한SOLPay 발송(8.8.), 통신사 문자서비스(8.9.), 우편(8.13.)순으로 안내 예정 □(신고도움)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〇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하여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〇세율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와 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가이드)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을 최초 제작하였습니다. 〇 납세자 입장에서 신고 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손익통산 방법과 신설된 「세율 선택 도우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〇제작한 영상은 국세청 누리집 신고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배포 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최대주주 그룹(소득세법 시행령§157④1,2호 단서) 해당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〇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경우 본인의 보유주식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주 1인 등,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범위는 <표1> 참고 □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여 지분율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사례 * ㈜국세가 코스피 상장 12월말 결산 법인 ① 주주 A가 기준이 되는 그룹1은 ㈜국세의 ‘주주 1인 등’ 그룹 중 지분율 합계가 최대인 경우에 해당하여 최대주주 그룹이 되고 ② A와 기타주주의 지분율 합계는 3%로 코스피 대주주 기준(1%)을 만족 ③ A와 A의 배우자, 친부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이며, 배우자와 친부는 본인기준 대주주 요건 미달이나 합산에 의해 대주주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