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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168(2024. 01. 11.)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4-03-12 조회수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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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상증

[판결유형]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168(2024. 01. 11.)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제 목]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함

[요 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고, 이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이자비용 채무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해당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이자비용을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가 2022. 9. 15. 원고들에게 한 2015. 11. 상속분 상속세 xx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5. 원고들에게 한 2015. 11. 상속분 상속세 xx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2015. 11. 27. 사망한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최○○(개명전이름: AA), 최◇◇(개명전이름: BB), 최△△(개명전이름: CC)은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고, 원고 박○○은 피상속인의 며느리(피상속인의 아들로 2012년 사망한 최DD의 처)이다.

. 피상속인은 2004. 8. 27. 말레이시아에 에너지 개발 회사인 K○○ ENERGY CO., LTD(이하 킵○라 한다)를 설립하여 킵○ 발행주식 300,000주 중 299,999(이하 이 사건 킵○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 피상속인은 2015. 10. 29. 셰이셜공화국에 설립된 J○○ Metro Limited(이하 ’J○○이라 한다)에 이 사건 킵○ 주식을 299,999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1. 26. J○○로부터 매매대금 36,482,837엔을 입금받았다.

. 피상속인은 2015. 11. 27. 사망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6. 5. 31. 과세관청에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코○○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코○○에너지라 한다) 주식 1,335,000(이하 이 사건 코○○에너지 주식이라 한다)1주당 xx,xxx원으로 평가하여 xxx,xxx,xxx,xxx원(= 1,335,000주 xx,xxx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이 사건 킵○ 주식의 매각대금 36,482,837엔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총 상속재산가액 xxx,xxx,xxx,xxx원에서 채무, 공과금, 상속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xxx,xxx,xxx,xxx원, 산출세액 xxx,xxx,xxx,xxx원을 신고하였고, 2016. 10. 13. 일본 소재 은행 예금 x,xxx,xxx,xxx원 등이 신고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xxx,xxx,xxx,xxx원으로, 산출세액을 xxx,xxx,xxx,xxx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 ○○지방국세청은 2016. 10. 25.부터 2018. 8. 23.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이 사건 킵○ 주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그 가액 xx,xxx,xxx,xxx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고, ② 코○○에너지가 부담하는 성공불융자금 채무(2015. 9. 15. 기준 약 2,784억 원)이 확정채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코○○에너지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0원이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코○○에너지 주식 평가액 xx,xxx,xxx,xxx원(= 1,335,000× 1주당 xx,xxx원)을 반영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xx,xxx,xxx,xxx원(= xxx,xxx,xxx,xxx원 – xx,xxx,xxx,xxx원) 감액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여 2019. 8. 21. 원고들에게 2015. 11. 상속분 상속세 x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 원고들은 2019. 11. 19. 조세심판원에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그런데 감사원은 2022년 초경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코○○에너지의 성공불융자금 채무가 불확정채무에 해당함에도 ○○지방국세청이 이를 확정채무로 보아 이 사건 코○○에너지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코○○에너지 주식의 가액을 xx,xxx,xxx,xxx원(= 1,335,000× 1주당 가액 xx,xxx원)으로 재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xxx,xxx,xxx,xxx원으로 증액경정하였고, 2022. 9. 15. 원고들에게 2015. 11. 상속분 상속세 xx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들은 2022. 12. 12. 조세심판원에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11, 13, 14, 28, 29, 36호증, 을 제1, 6, 15,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종전 처분은 이 사건 처분에 흡수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당초 피고를 상대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고 그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등 전심절차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한다.

. 판단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의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납세의무자는 그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1322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종전 처분은 이 사건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종전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던 내용에 더하여 증액경정된 부분의 위법사유(코○○에너지의 성공불융자금 채무가 확정채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불확정채무로 보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는 점)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처럼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은 피고가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취하하고 새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납세자)들의 주장

) 이 사건 킵○ 주식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J○○에 양도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킵○ 주식의 가액 27,883,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로 인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코○○에너지는 1995. 4. 10.경 한국석유공사와 사이에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광구의 유전개발 사업을 위해서 성공불융자금에 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융자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원리금의 상환방법 등을 정하기로 하였는데, 융자기준에 관한 고시는 성공불융자 원리금의 감면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에너지의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채무가 아닌 확정채무이고, 다만 사후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 감면이 가능할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리금의 감면사유가 발생한 바 없고, 실제로 코○○에너지는 201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성공불융자금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코○○에너지의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불확정채무가 아닌 확정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시 코○○에너지의 자산에서 성공불융자금 채무를 공제할 경우 이 사건 코○○에너지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0원이고, 위 성공불융자금 채무의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경우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가치도 0원이므로,

이 사건 코○○에너지 주식의 가액 역시 0원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코○○에너지 주식의 가액 93,090,885,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로 인한 부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과세관청)의 주장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J○○에게 이 사건 킵○ 주식을 양도한 것은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적어도 원고들이 위 양도 이후에도 킵○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킵○ 주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피상속인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10. 29.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이었고, 2015. 10. 30. 위 병원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2) 원고 박○○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6. 3. 28. 킵○ 명의 계좌에서 250만 달러(미국달러, 이하 같다)를 인출하였고, 킵○의 관리회사는 2016. 6. 29.경 원고들에게 관리수수료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들이 킵○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

(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킵○ 명의 계좌에 적어도 250만 달러 이상이 예치되어 있었던 반면, 킵○의 부채는 약 40만 달러에 불과하여 이 사건 킵○ 주식은 적어도 2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J○○에게 이 사건 킵○ 주식을 약 30만 달러에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거래라고 볼 수 없다.

(4) J○○은 2015. 9. 30. 조세피난처인 아프리카 세이셜공화국에 설립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급조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

(5) 킵○는 2015. 2. 10.경 홍콩 소재 법인으로서 원고 박○○의 동생인 박○식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Keyrise Hodings Limited900만 달러를 이체하였다.

) 코○○에너지와 한국석유공사 사이의 대출계약, 융자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코○○에너지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대여한 성공불융자금 중 이 사건 사업의 운영잔액(반기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 기간의 운영비 등을 차감한 잔액)에 융자기여율을 곱한 금액만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코○○에너지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사업수익금보다 운영비 등이 커서 운영잔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성공불융자금 채무의 상환의무가 없고,

실제로 코○○에너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2015년도까지 아무런 운영잔액이 발생하지 않아 성공불융자금 채무를 상환한 바가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코○○에너지의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불확정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코○○에너지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성공불융자금 채무를 공제할 수 없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성공불융자금 채무의 이자비용을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이 사건 코○○에너지 주식의 가액은 93,090,885,000원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이 사건 킵○ 주식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33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4, 5, 6, 7, 20 내지 27, 38, 39, 40, 43 내지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9 내지 13,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과세관청)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킵○ 주식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킵○ 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부분은 그 과세요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1)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킵○ 주식의 귀속 주체

() 피상속인은 2015. 10. 29. J○○에 이 사건 킵○ 주식을 299,999달러에 매도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킵○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주식 양도를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며,

위 결의서와 주식매매계약서는 킵○의 관리회사에 의하여 말레이시아 라부안 금융청에 접수되었고, 피상속인은 2015. 11. 26. J○○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6,482,837엔을 입금받았다.

위와 같은 주식 양도가 유효할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킵○ 주식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J○○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킵○ 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J○○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피상속인이나 원고들이라는 등의 과세요건사실을 피고(과세관청)가 입증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과세관청)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10. 29.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이었고, 2015. 10. 30. 위 병원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입원하였던 일본 소재 세이료카 국제병원의 의무기록(갑 제22호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5. 10. 19. ‘하지동맥성형술을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당시 피상속인의 인지능력을 정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5. 10. 23., 2015. 10. 27. 2015. 10. 28.에도 피상속인의 인지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5. 10. 30.에는 피상속인이 병원에서 결제서류에 직접 서명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촬영되기도 하였다.

위 병원에서 피상속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 역시 소견서(갑 제38호증)에서 피상속인이 2015. 10. 30. 오전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 중 가래가 기도를 막아 심폐정지로 상태가 급변하기까지 온전한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2015. 10. 29.당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이사회 결의서에 나타난 피상속인의 서명이 피상속인이 작성한 다른 문서의 서명과 다르다는 필적감정서(을 제20호증)를 근거로 피상속인이 직접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필적감정서(갑 제46호증)에는 이사회 결의서에 나타난 피상속인의 서명과 피상속인이 작성한 다른 문서의 서명이 유사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나 이사회 결의서 작성일인 2015. 10. 29. 당시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므로, 평상시의 필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필적감정서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또한 피고는, 원고 박○○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6. 3. 28. 킵○ 명의 계좌에서 250만 달러를 인출하였고, 킵○의 관리회사는 2016. 6. 29.경 원고들에게 관리수수료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들이 킵○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가장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박○○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싱가폴 소재 만디리 은행 킵○ 명의 계좌의 서명권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바(갑 제20호증, 을 제5, 11호증 등 참조), 위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원고 박○○의 서명이 필요하였던 점,

② 원고 박○○은 2016. 3. 28. 위 만디리 은행 킵○ 명의 계좌에서 홍콩HSBC 은행 킵○ 명의 계좌로 250만 달러를 이체한 후 위 만디리 은행 계좌를 폐쇄하였는바(을 제5호증), 250만 달러는 킵○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에 불과할 뿐 원고 박○○이나 다른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 점,

③ 따라서 킵○의 소유주인 J○○의 요청에 따라 원고 박○○이 2016. 3. 28. 킵○ 명의 만디리 은행 계좌에서 홍콩HSBC 은행 계좌로 250만 달러를 이체하는 내용의 서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④ 피고는 킵○의 관리회사 TMF Trust Labuan Limited(이하 ‘TMF’라 한다)2016. 6. 29. 킵○에게 보낸 2016. 8.부터 2017. 8.까지의 관리수수료 청구서를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5호증)을 지적하고 있으나, TMF가 이 사건 킵○ 주식의 양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청구서를 기존의 주소로 발송하였고, 이를 원고들이 보관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킵○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또한 피고는, J○○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과 인접한 2015. 9. 30. 조세피난처인 아프리카 세이셜공화국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J○○의 실질적 소유주가 원고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J○○의 설립시기 및 소재지 등이 원고들을 J○○의 소유주로 볼 만한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② 그런데 J○○의 설립자 또는 주주가 원고들이라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원고들이 J○○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바, J○○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소유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오히려 Chiang Sham Lam이 제출한 홍콩에서 공증받은 진술서(갑 제40호증)에 의하면, Chiang Sham Lam은 피상속인 및 그 아들(망 최DD)과 장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으로, J○○을 관리․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J○○이 원고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실질적 소유주가 원고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 결국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가장매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J○○이 원고들의 소유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킵○ 주식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아닌 J○○의 소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 밖의 피고 주장의 부당성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킵○ 명의 계좌에서 2015. 2. 10. “Keyrise Holdings Limited” 명의 계좌로 900만 달러가 이체되었는데, 위 법인은 원고 박○○의 동생인 박○식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킵○ 주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박○식이 주식회사 이스트온을 통하여 간접지배하는 회사는 홍콩 소재 Keyrise Holdings Limited(이하 홍콩 Keyrise’라 한다)이고(갑 제26호증 참조), 위 회사와 별개로 셰이셜공화국에 설립된 Keyrise Holdings Limited(이하 셰이셜 Keyrise’라 한다)도 존재하는 점(갑 제27호증 참조), ② 그런데 킵○ 명의 계좌에서 2015. 2. 10. 900만 달러가 이체된 계좌는 홍콩HSBC 은행의 “Keyrise Holdings Limited” 명의 계좌로 그 계좌번호가 848537049838인 반면(갑 제25호증), 홍콩 Keyrise의 홍콩HSBC 은행 계좌번호는 848539854858, 900만 달러를 수취한 계좌와 그 계좌번호가 다른 점, Chiang Sham Lam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셰이셜 Keyrise의 소유주는 Chiang Sham Lam이고, Chiang Sham Lam이 킵○로부터 900만 달러를 지급받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킵○ 명의 계좌에서 2015. 2. 10. 900만 달러를 이체받은 상대방이 박○식이 간접지배하는 홍콩 Keyrise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킵○로부터 2015. 2. 10. 900만 달러를 이체받은 상대방이 홍콩 Keyrise라고 하더라도, 900만 달러는 킵○가 컨설팅계약에 따른 자문료로 지급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 이미 그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킵○ 주식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킵○ 명의 계좌에 적어도 250만 달러 이상이 예치되어 있었던 반면, 킵○의 부채는 약 40만 달러에 불과하여 이 사건 킵○ 주식은 적어도 2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J○○에게 이 사건 킵○ 주식을 약 30만 달러에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가장매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킵○ 명의 계좌에 25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킵○의 구체적인 자산액, 부채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피상속인이 J○○ 또는 J○○의 소유주와 어떠한 거래관계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대물변제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킵○ 주식을 J○○에게 양도하였다는 등 피상속인이 J○○로부터 약 30만 달러의 매매대금 이외에 채무 면제 등의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③ 킵○는 자회사인 Korea Indonesia Petroleum(킵○가 55%,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인 Pertamina45%의 각 지분 소유, 이하 ‘KIP’라 한다)으로부터의 배당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지주회사인데, 2015. 2. 10.자 인수인계서에 의하면 당시 Pertamina는 킵○에게 KIP를 휴면회사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인바(갑 제20호증의 2 7쪽 참조), 킵○의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킵○ 주식의 가액이 200만 달러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코○○에너지의 성공불융자금 채무가 확정채무인지 여부

)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60, 63조 제1항 제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54조 제1, 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의2 3()목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12458 판결 등 참조).

)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 16 내지 19, 30 내지 35, 37, 41, 42호증, 을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코○○에너지는 한국남방개발 주식회사가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광구의 유전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해 1981. 4. 1. 설립한 자회사이다.

(2) 코○○에너지는 1984. 12. 29.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석유사업기금 등으로부터 성공불융자금 16,358,812.45달러를 대출받았고, 그 이후로 1991년경까지 총 54,342,792.31달러의 성공불융자금을 대출받았다.

(3) 코○○에너지는 1995. 4. 11. 한국석유개발공사와 사이에 일반융자금과 성공불융자금 합계 58,279,232.27달러를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체결되었던 대출계약들을 폐지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석유개발사업자금대출약정서

코○○에너지는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융자고시라 한다)와 석유개발사업자금 대출 및 관리규정(이하 대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석유개발공사로부터 석유개발사업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이 약정서에 규정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대상사업)

이 약정이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인도네시아 서마두라지역에서 1981. 5. 15.부터 2011. 5. 14.까지 코○○에너지가 실시하는 탐사사업을 말한다.

2(대출금액)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채무자에게 대출한 금액은 58,279,232.27달러이다.

4(대출금액)

① 대상사업의 대출금리는 1993. 12. 31.까지는 연 6%, 1994. 1. 1.부터는 5%로 하며, 대출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운용요령 또는 융자고시가 변경된 경우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따라 금리 및 기간 등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의한다.

5(원리금상환)

① 대출금은 융자고시 및 대출규정에서 정한 상환방법에 따라 3, 9월의 말일에 상환하며, 납입일의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미법화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원화금액으로 납입하며, 이 약정서에 첨부된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한다.

22(보칙)

③ 이 약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통상산업부장관의 명령 및 지시 또는 예산상의 제약 등 기타 추후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이 약정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다.

- 부 칙 -

1(경과조치)

석유사업기금에서 융자된 자금은 이 약정서에 따라 채무자에게 대출된 것으로 본다.

2(종전 약정의 폐지)

융자기본계약서, 특별계약서, 융자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는 이 약정 시행일에 폐지한다.

(4)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등의 기준이 되는 융자고시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에 관한 고시」였는데, 이후 2007. 1. 18.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4호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고, 이후 그 명칭이 「해외자원 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융자고시는 위와 같은 변경 전․후 공통적으로 반기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운영비 미회수누적액․개발사업비회수액 및 개발사업비 미회수누적액을 차감한 잔액에 해당하는 운영잔액이 있을 경우 그 중 일정 비율을 상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융자고시 중 원리금상환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2015. 2. 17.자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35)

8(일반융자의 융자원리금 상환)

일반융자 대상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 2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일은 615일과 1215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년 4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일은 3, 6, 9, 12월의 각 15일로 한다.

9(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①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 2(·하반기별)로 나누어 상환하되 상반기 상환은 당해 연도 915일까지 하반기 상환은 익년도 315일까지로 하며, 반기별 상환금액은 다음에 의한다.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에 관한 고시

8(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① 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년2(·하반기별)로 하되 상반기 상환은 당해연도 9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 상환은 익년도 315일 까지로 한다.

②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반기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운영비 미회수누적액·개발사업비회수액 및 개발사업비 미회수누적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운영잔액"이라 한다)이내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하며, 융자원리금 상환액은 운영잔액에 융자기여율 (총탐사사업비에 대하여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을 회수하는 것으로 본다.

(5) 지식경제부장관은 2009. 12. 1. 한국석유공사에 코○○에너지의 일반융자금 상환이 2009. 12. 15. 완료됨에 따라 성공불융자금 상환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순이익(총사업수익금-총투자비용) × 융자기여율]을 상환금액으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공문(갑 제16호증)을 보냈다. 코○○에너지와 한국석유공사는 위 공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성공불융자금 상환방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이하에서는 코○○에너지가 한국석유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성공불융자금 채무를 이 사건 성공불융자

금 채무라 한다).

. 상환금액은 [순이익(총사업수익금 – 총투자비용) × 융자기여율] 금액으로 정하고, 코○○에너지의 폴렝광구 차입금 회수여부와 상관없이 2010년부터 상환 개시

*융자기여율(%) = [성공불융자금/성공불융자기간(1981~1991) 총사업비] × 100

. 상환시기는 연 1회로 하고,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환의무 미발생

(6) 이후 한국석유공사는 2011. 9., 2013. 9.경 및 2015. 9.경 코○○에너지에 성공불융자 상환액 산정 결과 및 경과이자 가산 통보등의 문서(갑 제32호증)를 보냈는데, 위 문서에는 코○○에너지의 운영잔액(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원리금을 징수하지 않고, 발생 경과이자를 대출원리금에 가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7) 코○○에너지의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 이 사건 사업 운영잔액은 아래와 같다.

(8) 코○○에너지가 서마두라광구의 지분 일부를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석유공사는 2013. 12.경 코○○에너지에 해당 지분에 관한 환입금을 별도로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코○○에너지가 한국석유공사에 x,xxx,xxx달러를 상환하였는데(갑 제33호증 참조), 그 외에 코○○에너지가 2010년 이후 상속개시일인 2015. 11. 27.까지 한국석유공사에 이 사건 성공불융자금 채무와 관련하여 상환한 원금이나 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5. 9. 15. 기준 이 사건 성공불융자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xxx,xxx,xxx달러(한화 약 2,784억 원)이다.

(9) 2016년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운영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코○○에너지는 한국석유공사에 2016. 9. 19. x,xxx,xxx달러를, 2019. 9. 16. xxx,xxx달러를, 2020. 9. 15. x,xxx,xxx달러를 각 상환하였다.

)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코○○에너지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채무에 해당하였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상속개시일 이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이자비용 채무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코○○에너지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성공불융자금 채무를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이자비용을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코○○에너지 주식의 가액은 xx,xxx,xxx,xxx원(= 1,335,000× 1주당 가액 xx,xxx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성공불융자금은 국가 내지 공공기관이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해당 사업이 실패할 경우 원리금 전액을 감면해 주며, 성공할 경우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성공불융자금은 채무자의 사업에서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그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적용되는 융자기준 역시 일정 기간 동안의 총사업수익금에서 총투자비용을 공제한 운영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 사건 성공불융자금 채무를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처럼 이 사건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융자기준에서 운영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만 상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운영잔액의 발생을 조건으로 그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조건부채무로 보는 것이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융자기준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4) 실제로 코○○에너지는 일반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되고 이 사건 성공불융자금 채무의 상환계획이 시작된 2010년경부터 상속개시일인 2015. 11. 27.까지 이 사건 사업의 운영잔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성공불융자금 채무의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코○○에너지가 2013. 12.경 상환한 금액은 서마두라광구의 지분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그와 관련한 금액을 환입한 것에 불과하다), 2016년 이후 운영잔액이 발생하자 비로소 이 사건 성공불융자금 채무의 원리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

(5)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46531 판결 역시 성공불융자금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원금화된 이자는 대출원금 상환 후 가스전 및 기타 광구 수익금으로 상환가능시상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상 이에 대해서는 상환가능한 수익금의 발생을 조건으로 상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운영잔액의 발생을 조건으로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조건부채무에 해당한다.

(6)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코○○에너지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코○○에너지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처럼 이 사건 성공불융자금 채무가 상속개시일 당시 불확정채무였던 이상 이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이자비용 채무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코○○에너지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이자비용을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다.

. 정당세액의 계산결국 이 사건 킵○ 주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코○○에너지 주식의 가액은 93,090,885,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정하건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은 xxx,xxx,xxx,xxx원이고, 채무 등을 공제하고 상속공제액 등을 적용한 상속세 과세표준은 xxx,xxx,xxx,xxx원이며, 그에 따른 산출세액은 xx,xxx,xxx,xxx원이다. 위 산출세액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 xxx,xxx,xxx원을 적용하여야 함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신고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원고는 x,xxx,xxx,xxx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x,xxx,xxx,xxx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69조 제1항은 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1), 구 상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2)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고 규정하여 신고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9-01은 신고세액 공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3항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에 따른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정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고, 다만 거기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다신고한 금액이 제외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19508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구 상증세법상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과다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 전체와 적법한 과세표준 전체를 비교하여 과다신고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 족하고, 이와 달리 신고한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별로 그 적법성을 판단하여 개별 요소 중 적법한 부분의 합산액에 대하여만 신고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xxx,xxx,xxx,xxx원을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적법하게 재산정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xxx,xxx,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표준은 xxx,xxx,xxx,xxx원이고, 그에 따른 산출세액은 xx,xxx,xxx,xxx원이며, 위 금액에서 증여세액 x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xxx원에 10%를 곱한 신고세액공제액은 x,xxx,xxx,xxx원이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2015. 11. 상속분 상속세의 정당세액은 xx,xxx,xxx,xxx원(= 상속세 산출세액 xx,xxx,xxx,xxx원 – 증여세액공제액 xxx,xxx,xxx원 – 신고세액공제액 x,xxx,xxx,xxx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x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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