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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포인트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서9910, 2024.01.19. 상속세 무신고하면 위험하다.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4-03-08 조회수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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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23서9910 (2024.01.1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의 돌봄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금액 중 청구인 명의 전세보증금은 그 실질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참조결정]

국심2000전2315 / 조심2020서1416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2023.2.28. 청구인에게 한 2018.1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18.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명의 OOO계좌(217068-52-2*****)에서 2018.11.23. 수표로 인출된 OOO원 중 청구인 명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OOO원을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판결포인트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외 다수),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0서1416, 2020.7.20.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OOO병원이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기간 : 2012.12.3.∼2019.7.2.)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전세계약 보증금에 사용되거나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시기(2018년) 전인 2016년 초부터 치매증상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장기요양인정서상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인 것으로 나타나며, OOO(센터장 ggg)가 발급한 요양보호사 서비스비용 지급내역서에 2017.5.26.부터 2019.7.22.까지 피상속인의 돌봄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총 OOO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당시 피상속인에게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 소유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잔금청산이 이루어거나 청구인 명의 전세주택의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은 피상속인이 치매와 망상 증상 등으로 치료를 받거나 요양보호를 받던 2018년 9월∼11월경으로, 양도부동산의 경우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있어 매매계약상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었던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었던 반면, 청구인이 자신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전세주택의 경우 계약체결 직후 피상속인만 주택에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약 2달이 지나서야 전세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에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었던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명의상 전세주택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야 상속인인 청구인이 전세주택에 전입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 중 청구인 명의 전세보증금은 그 실질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쟁점금액 중 전세보증금 OOO원의 경우 청구인의 명의사용이나 이체에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금액 중 나머지 입금액/*돌봄재가복지센터*/(센터장 ggg)가 발급한 요양보호사 서비스비용 지급내역서에 2017.5.26.부터 2019.7.22.까지 피상속인의 돌봄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총 OOO원 이상의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은 되나, 그 금액이 쟁점금액 중 나머지 입금액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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