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양도소득세 세율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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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4-02-06 조회수 : 1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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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1.상속주택(소수지분)+일반주택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 시 : 일반세율 과세 2.상속주택(소수지분) 1채 보유한 경우 양도 시 : 일반세율 과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이 부동산(주택등) 밖에 없고 기준시가가 2억원 감정가액은 5억원이라고 하면 상속세는 안나오지만 이후 5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자는 양도차익 x 자기지분 x 일반세율 로 세부담 발생하게 되므로 상속세 신고를 안해서 당장의 세무행정상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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