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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포인트

2023년 개정세법(2024년 적용) 후속 시행령 개정안 中 상속세및증여세와 관련하여 전달드립니다.
작성자 : 세**() 작성일 : 2024-01-23 조회수 :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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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상세본)-최종.pdf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상증령 §46)

<법 개정내용(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제5항)>

혼인증여재산공제(공제한도 1억원)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신 설>

반환특례 사유

약혼자의 사망

ㅇ 민법 제804조 각 호의 약혼해제 사유*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그 밖의 중대한 사유(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따른 반환특례 사유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규정(상증령 §46)

<법 개정내용(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제5항)>

다음 기한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신 설>

가산세 면제 범위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 단,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증여세액 × a × b

a.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b. 1일 10만분의 22

<개정이유> 수정신고 등 미이행 시 제재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상증령 §15)


<개정이유> 가업상속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4)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개정이유>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5) 공익법인 지출의무 비율 관련 산정기준 변경(상증령 §38․§41의2)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서화․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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