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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포인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설] 사후관리 및 상속세추징사유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3-09-08 조회수 :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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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31에 입법된 내용으로 23.1.1부터 새로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규정입니다.

 

1.     개요

저번시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규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시간에는 해당 규정에 사후관리 및 상속세추징사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후관리(상속세 납부사유)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다음에 따른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해당 규정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70%제외)과 동일합니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1)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2)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에 감소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

(4)    다음 1)및 2)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를 징수한다.

1)     5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2)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5)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경우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자진 신고납부 규정이 있습니다 자진 신고납부로 이자상당액을 줄일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다.

 

3.     상속세 징수사유(허가 취소 변경)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조세채권의 유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유예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우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재차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

아래 1)과 2)의 규정으로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납부 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1)과 2)의 규정만 가능합니다. 다른 법률상 납부유예를 허가해 준 경우와 납부유예된 세액을 다시 상속으로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납부유예하다가 큰 금액을 한명이 납부해야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1)     위에 사후관리 규정 중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허가를 받은 경우

2)     위에 사후관리 규정 중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위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오늘의 절세포인트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규정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저번 절세포인트에 설명드린 가업상속공제규정과 선택하여 납세자의 유리한 측면에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

 

조세 감면 규정은 준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세회피행위가 될 수 있고, 절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달통상속세와 같이 준비를 하신다면 안전한 가업승계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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